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청년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 정책 책무에 지역 간 격차 해소 추가
- 일자리, 교육, 주거 분야의 지역별 균등한 기회 보장 노력
- 지역 거주 청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하여 청년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청년의 참여 보장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년정책은 주로 수도권 위주로 실시되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여 청년이 어느 지역에서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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