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족이나 친족이 범죄자의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를 처벌할 수 있게 바뀝니다. 다만, 살인이나 성폭력 같은 중대한 범죄의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예외를 둡니다. 그 외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가족 관계를 고려해 형량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재량을 유지합니다.
- 친족의 증거인멸죄 처벌 면제 규정 개선
- 특정중대범죄 관련 증거인멸 시 처벌 면제 제외
- 일반 사건의 경우 친족의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어난 광주 여고생 피습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해당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한다는 지적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55조에 따른 증거인멸죄 등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범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살인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특정중대범죄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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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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