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이나 근무 시간 등 기본적인 조건만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휴가나 휴직 권리를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 항목 확대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제도 명시 의무화
-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근로계약서 포함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및 그 밖에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산부의 보호를 위한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도 중요 근로조건으로, 이를 근로계약에 명시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의 휴가ㆍ휴직 권리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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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 2024.11.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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