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마약류를 이용해 피해자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마약류를 이용한 강간이나 추행 범죄를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 마약류 및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추행 범죄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을 하는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강간을 의도로 마약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ㆍ의사실현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경우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ㆍ협박에 해당되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특수강간죄로 가중처벌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그런데 마약을 이용하여 사람을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어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형법」상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보다 더 큰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 법에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강간등의 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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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 2024.07.0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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