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0.02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직원이 업무 중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묻는 규정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나 직원이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성폭력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위반 시 양벌규정 적용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 중 위반 행위 시 법인에 벌금형 부과
제안이유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업체가 불법촬영 피해자들로부터 접수한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 직장, 학교, 연락처 등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유포와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더욱 엄격한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학교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의 신원정보를 공개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51조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에 제24조제2항 위반행위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51조).
- 01◆INTRO발의2026.10.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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