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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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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이 영상녹화물 활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 사법경찰관의 성폭력 범죄 사건 검사 송치 의무화
  • 성범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 활용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절차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4조 등). 부대의견 법무부, 공소청 및 수사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이 피해자보호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개시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는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9.1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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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