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맹성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할 때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1층의 빈 세대를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 입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1층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신설
- 고령 입주민의 이동 편의성 및 복지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의 고령화로 상가 등에 위치한 경로당 이동 시 불편을 겪고 있으며, 고령층인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1층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이 곳을 활용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1층에 있는 일부 세대를 경로당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층인 입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