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사업주는 정부의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직원을 고용한 영세한 중증 장애인 사업주도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세한 장애인 기업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직원을 고용한 중증 장애인 사업주를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 포함
- 영세한 장애인 기업의 운영 부담 완화 및 활동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직업생활을 보조하는 업무지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일률적으로 정부의 업무지원인 없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음. 실제로, 2023년 기준 중증장애인이 대표자이며 종사자가 2인 이상인 장애인기업 20,107개 중 94.3%(18,962개)는 종사자 1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드러남.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업무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에 소상공인인 장애인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애경제인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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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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