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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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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하며, 사업장 내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 규정
  • 노동쟁의 대상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 제외
  • 사업장 내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범위 확대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다.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생산 기타 주요시설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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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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