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현재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자 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 침해로 한정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은밀한 사생활이나 숨기고 싶은 과거의 악의적인 유포를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진실을 말했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권력자의 비리나 유명인의 부도덕한 행위 등 공익을 위한 정당한 폭로마저 위축시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 비록 본 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으나 “진실한 것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 적시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4인의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1. 2. 25. 2017헌마1113).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과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수사권 발동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보다 존중하려는 것임(안 제307조 및 제31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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