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만약 정당 소속 의원이 후보 추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의원직을 잃어 재선거를 하게 되면, 해당 정당은 그 선거구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후보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시 벌칙 강화
- 금품 수수로 의원직 상실 시 해당 선거구 후보 추천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당내 경선이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수수의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정당 소속 의원이 직위를 상실해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금품 등 수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투명한 공직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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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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