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9
현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가 선거 종류마다 달라 딥페이크 영상 활용에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게시물 관리에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할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로 확대합니다. 단,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금지하도록 합니다.
- 딥페이크 영상 이용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까지로 확대
- 대통령 선거의 경우 딥페이크 영상 이용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240일까지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240일부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 선거의 종류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후 딥페이크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ㆍ유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예비후보자등록 이후에도 딥페이크영상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과 금지되는 기간이 혼재되어 있어, 금지기간 이전에 제작ㆍ배포된 홍보물이 금지기간 이후에도 온라인상에 남아 있는 등 게시물의 삭제ㆍ관리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음. 실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위반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 다수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가 드러난 바 있음. 이에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게시할 수 없는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240일)부터로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제1항).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직선거법」 · 22대 국회 334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강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임문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8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8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