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촌 지역에 늘어나는 빈집을 지자체가 매입해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아이돌봄시설, 주민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 농어촌 빈집 매입 후 활용 가능한 시설 범위 확대
  • 아이돌봄시설 및 주민 문화·편의시설 설치 허용
  • 농어촌 지역 빈집 방치 문제 해소 및 복지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은 빈집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 관리주체의 분산과 타용도로의 활용 제한으로 지역 내 유휴 시설로 방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 및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이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하는 경우 아이돌봄시설과 주민의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증진시설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어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6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