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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률은 구급차나 항공기 등에만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이러한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내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 비치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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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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