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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사소송법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이나 권리 침해를 인정한 경우를 재심 사유로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법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재판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리 침해 결정 시 재심 사유 추가
  •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 의무 이행 및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420조에서는 판결의 증거가 위조된 경우 등을 재심 사유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제6조)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26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비준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지는 것임에도, 현행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Treaty-based bodies)에서 대한민국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음. 이는 결국 헌법의 국제법 존중 규정(제6조)에도 위반되고 그 자체로 위 협약 위반에 해당하며 재판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도 불충분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바, 외국인 인신매매피해자들이 제기하여 원고패소 확정된 국가배상청구 사건에 관하여 배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던 사건에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던 것임. 이에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제인권조약기구에서 피해자의 개인통보(Individual Communications)에 대해 대한민국의 조약 위반 또는 피해자의 권리 침해 취지의 결정(Views)을 한 때를 형사소송의 재심사유로 신설하여, 대한민국의 국제법 준수의무 이행 및 재판당사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0조제8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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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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