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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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기후환경교육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존의 녹색생활 운동 지원에 더해 기후환경교육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체계적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 기후환경교육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 추가
- 기후환경교육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근거 마련
-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녹색생활의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내용에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후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녹색생활 운동 및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을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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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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