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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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문양 등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발생한 욱일기 게시 사례와 같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군국주의 상징물을 광고물에 표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광고물에 군국주의 상징물 표시 금지
- 군국주의 상징 광고물의 배포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6월 6일 현충일,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함. 욱일기로 장식된 차량이 목격되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집회에서는 욱일기를 사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옥외광고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며, 공공장소에서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 이에 누구든지 광고물에 깃발, 휘장 및 문양 등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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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2024.07.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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