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난 신고가 많아 현장 확인이 시급할 때, 경찰과 소방 등이 구청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영상을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재난 신고 시 경찰·소방의 CCTV 영상 정보 요청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재난 대응을 위한 고정형·이동형 CCTV 영상의 통합 관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다수 있더라도 경찰, 소방 등에서 CCTV를 통해 신고 내용의 사실, 현장의 위험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경찰, 소방 상황실과 CCTV 영상이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3년 1월 27일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경찰, 소방,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과 CCTV 영상정보를 공동활용하겠다고 한 바 있음. 이에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대한 즉각적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연계ㆍ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5).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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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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