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4.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비사업이 끝나면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종료 후 조합원의 서류 열람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사업이 끝난 뒤에도 조합원이 서류를 직접 확인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정비사업 관련 서류 보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사업 완료 또는 폐지 후에도 조합원의 서류 열람 및 복사 권한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ㆍ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을 서둘러 종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서 정비사업 종료 이후 관련 서류 등에 대한 보관 규정만 있을 뿐 조합원 등의 열람 권한 규정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조합원 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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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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