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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내도 경찰이 무조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조사 결과 무혐의라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수사 과정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 권한 부여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수사 부담 완화
  •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그러나 현행법 제24조는 “사법경찰관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한 상황임. 때문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 10건 가운데 8.5건이 무혐의 등으로 종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대부분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음. 이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원이 장기간 조사ㆍ수사 및 소송 등으로 고통을 겪고, 이로 인하여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포함한 지난 ‘교권 보호 5법’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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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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