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임명권자가 있는 공무원은 사직이나 해임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처럼 임명권자가 없는 공무원은 탄핵 절차 중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탄핵 대상자가 소추의결서를 받은 뒤에는 스스로 사직할 수 없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탄핵소추 의결 후 사직 금지 명문화
- 임명권자가 없는 공무원의 사직 논란 방지
- 탄핵 절차의 실효성 및 법적 명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송달함. 이 경우 임명권자로서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피소추자를 해임할 수 없음. 그런데 탄핵 대상 공무원 중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인(국회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은 임명권자가 없음. 이들에 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소추의결서 송달 이후에 스스로 사직할 수 있는지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징계절차로부터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문언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 피소추자는 사직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법해석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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