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19인·발의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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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4·3사건 진압 공로로 받은 훈장 등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공권력 남용 책임자의 서훈을 정리하고 다른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제주4·3사건 희생자 비방 및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 4·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 취소 및 훈장 환수 근거 마련
- 희생자 명예 보호를 위한 법적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 및 희생자를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직접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없어 해당 금지 규정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고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공권력 남용과 민간인 학살에 연루된 책임자들이 국가적 영예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서훈 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4ㆍ3사건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명예 제도의 불명예를 제거하고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역사적 진실과 희생자의 명예를 악의적인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며, 희생자 명예회복의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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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 2025.12.1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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