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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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돕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총회 준비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유재산을 무료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근거 마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221호 신설
- 관련 특별법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 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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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2026.01.1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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