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09.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106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45개 특례에 대해서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면 등 53개 특례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 운용 필요성이 낮은 8개 특례는 국유재산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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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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