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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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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은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려 쓸 수 있는 혜택이 있지만, 노숙인 복지시설은 이러한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숙인 복지시설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노숙인 복지시설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허용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관련 특례 조항 신설
  • 관련 법률안 의결 여부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이러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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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