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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동물 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파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를 통해 이런 영상이 빠르게 퍼지는 문제가 있어, 법 적용 대상을 더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대상에 SNS를 명확히 포함하고, 영상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넣기로 했습니다.

  • 동물 학대 영상 규제 대상에 SNS 명시
  • 영상 게시 외에 공유 행위까지 처벌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시ㆍ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보의 확산 속도 및 파급력을 고려할 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ㆍ공유행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규제대상인 인터넷의 범위에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게재뿐만 아니라 공유 행위까지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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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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