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나경원·공동발의 28인·발의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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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 단체에 기밀을 넘기는 행위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외국과 외국 단체까지 넓히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외국 단체로 확대
-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요한 핵심 기술 유출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정보전의 확대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ㆍ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9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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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 2025.03.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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