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업무 환경 사이의 연관성을 더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합니다. 소방청장이 조사에 필요한 건강진단 기록이나 암 관련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사후에 알리도록 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역학조사 대상을 전·현직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
- 역학조사에 필요한 건강진단 기록 및 암 관련 자료 요청 권한 신설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지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발생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그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의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함(안 제17조제1항). 나.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의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함)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상 암 검진 사업,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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