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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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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가정법원이 소송 시작 단계부터 당사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안내하도록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사건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기 전에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우선 심사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사비송사건에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가정법원의 당사자 위해 우려 확인 및 보호조치 안내 의무화
  • 위험 사건 기록 열람·복사 전 개인정보 보호 우선 심사 절차 마련
  • 보호조치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 사실 확인 및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가사비송사건 절차에 민사소송법상 비밀보호 규정 준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절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혼ㆍ재산분할ㆍ친권ㆍ양육ㆍ면접교섭 등 가사사건에서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한 위해의 우려가 있더라도, 법원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피해자의 주소ㆍ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음.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보호조치 등으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송 또는 심판 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 전에 개인정보 보호 여부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가사사건의 소 제기 또는 심판 청구 시 가정법원이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와 주소ㆍ연락처의 공개 의사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해 우려가 인정되거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 전에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건에 우선 심사 대상임을 표시하여 신속히 심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의 범위ㆍ접근권한ㆍ보유기간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163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사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주소 노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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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