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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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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가능해 피해자가 제도를 모르거나 급박한 경우 주소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보호조치 시 대리인 사무소나 법원이 정한 주소를 송달지로 활용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어도 실제 주소는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게 합니다.

  • 법원의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근거 마련
  • 보호조치 대상 개인정보 기재 부분에 대한 법원의 지정 권한 신설
  • 소송대리인 사무소나 법원 부여 주소를 송달 주소로 지정 가능
  • 보호조치 취소 후에도 실제 주소를 별도 관리하여 비공개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스토킹 등의 피해자가 보호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 등이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송달장소 신고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실제 거주지를 소송기록에서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조치와 연계한 주소 지정 및 관리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할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법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보호조치 결정 시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기관의 사무소, 법원이 부여하는 송달전용 주소 등을 소송기록상 당사자의 주소로 지정하여 송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취소되더라도 실제 주소는 법원이 별도로 관리하여 상대방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추가적인 폭력과 보복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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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