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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소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자기본법」은 의료기관에서 예정과 다른 수술, 수혈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자가 사망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환자가 사망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고 의무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관리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고 유사한 사망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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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