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여 위치정보는 피지컬 AI,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 요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드론ㆍ자율주행ㆍ스마트물류ㆍ피지컬 AIㆍ휴머노이드 로봇 등 위치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 진흥,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이용 교육 등 정부에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조의2),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규제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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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 2026.11.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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