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6.10.16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및 제36조의3제1항, 안 제31조의6 신설) 1)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거주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기숙사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4)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함. 5)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을 생애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2조제3항, 제45조의2 및 제52조의2)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등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8조제1항, 제60조제3항제1호 및 제64조제4항, 안 제62조의3제5항 및 제74조제6항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부동산 소재 지역별로 차등하여 경감하도록 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부동산 소재 지역별로 차등하여 경감하도록 함.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등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3등급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 5)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도록 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33조의3제6항 신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해당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36조의4제2항 신설)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이 된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177조제2항)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이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300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