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자녀나 형제자매가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교육비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가족의 소득 요건을 없애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 폐지
- 가족의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비 공제 적용
- 국민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제도적 불합리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직계비속등”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등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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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2025.08.0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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