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세무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재산을 팔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압류가 늘어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거래 방식이 특수해 전문적인 매각 업무 대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 매각을 추가하여 관련 절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 대행 범위에 가상자산 매각 추가
- 가상자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매각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수의계약,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등(이하 “공매등”이라 함)을 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의 매매 및 보유가 활발해짐에 따라 세무당국이 가상자산을 압류ㆍ매각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데, 전통적 자산과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상 그 거래구조에 특수성과 전문성을 띄고 있어 매각 업무의 대행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토록 하여 가상자산 매각 절차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3조제1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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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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