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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학원 운영자가 시설 내 불법 촬영 기기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시설 점검 책무 명시
  • 불법 촬영 기기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 청소년 이용 시설의 안전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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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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