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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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학원 운영자가 시설 내 불법 촬영 기기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의 시설 점검 책무 명시
- 불법 촬영 기기 방지를 위한 정기 점검 실시
- 청소년 이용 시설의 안전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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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4.08.2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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