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제작사에 투자할 때만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감면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영상 콘텐츠 제작사 출자 시 법인세 공제 대상 확대
-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감면 범위 포함
- 대기업의 영상 콘텐츠 제작 분야 투자 활성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도 예외 없이 그 투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대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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