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이 필수인데,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 업무와 단순 검역 업무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 인력인 '동물검역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검역 업무의 효율을 높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검역관 업무를 보조하는 동물검역사 채용 근거 신설
- 수의사 전문 업무와 단순 검역 업무의 분리 운영
- 동물 검역 인력 운용 효율화 및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도록 하고, 동물검역기관에 수의사인 자를 동물검역관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외 가축전염병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국제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물 검역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검역관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할 뿐만 아니라 낮은 급여와 고강도 업무로 인하여 인원 충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와 같이 수의사로서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와 단순 검역 관리 업무를 구분하여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인 동물검역사 채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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