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판사 근무평정 제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판사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판사 근무평정을 담당할 평가위원회 신설
- 평가위원회에 외부 인사 참여 의무화
- 법관 근무평정 결과의 투명한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법관 근무평정 제도는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고, 평정의 평가기준, 평정결과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판사 평가가 대법원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음. 독일 등의 경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회의'가 개최되고, 평정 결과가 법관 전체에 공표됨. 우리나라 역시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를 평정의 기초자료 및 연임심사ㆍ법관인사의 근거자료로 포함하고, 평정 결과를 공표하는 등 법관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이에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이 참여해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함으로서 사법부의 헌법수호와 독립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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