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직계 가족이 없어야만 형제자매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계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제자매가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 가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환자의 형제자매에게 진단서 발급 권한 부여
  • 직계 가족과 동일한 순위로 발급 자격 확대
  •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장례 지연 문제 해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직계존속등”이라 함)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형제자매가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망한 환자의 직계존속등이 연락 두절, 해외 체류,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형제자매는 직계존속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례를 치를 의지가 있음에도 시신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자의 형제자매도 직계존속등과 같은 순위로 진단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계존속등의 연락 두절 문제 등으로 장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의료법」 · 22대 국회 107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이훈기 의원 · 2025.09.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