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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소 관련 법에는 수소엔진과 액체수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국가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법안은 수소엔진과 액체수소의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소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임 . 그런데 수소산업에 수소엔진 등 관련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수소엔진 및 액체수소 관련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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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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