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9
철도 지하화 사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철도 부지 개발 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정 조건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현물 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 도입을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
- 철도 지하화 사업 시행자의 공공기여 기준 명확화
- 특정 요건 충족 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현물 보상 예외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정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사업 계획 및 추진 중에 있음. 현재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어, 수익 발생 전까지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폭이 좁고 긴 철도부지는 인접 지역과의 통합개발 방식이 필수적이지만 도심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현행 도시개발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같은 강제수용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주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토지소유자에게 주택 공급이 가능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구역에 한하여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및 기준일 이후 토지 등 소유권 취득 시 현물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2조제2항), 철도지하화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비 충당에 따른 채권 및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8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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