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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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학생이나 해외 인재들이 국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려면 까다로운 체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들이 국내에서 교육, 연구, 인턴십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해외 인재들이 국내에서 더 원활하게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의 체류 자격 요건 완화
- 교육·연구·산학협력 인턴십 활동의 편의성 제고
-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유연한 체류 자격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첨단기술분야의 국내 우수인력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이머징 국가(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임. 그런데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른 체류자격은 그 활동 범위가 정해져 있고,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이러한 환경에서 유학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한 유학생은 기업에서의 인턴 근무 등이 쉽지 않음. 장기체류자격 중 첨단기술인턴(D-10-3)을 정하고 있으나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대학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이머징 국가들의 우수인력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또는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20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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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 2025.06.12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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