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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법률은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임 사유를 '사고나 회복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법률 용어를 정비합니다.

  •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나 질환으로 구체화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법률 용어 정비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의 해임 사유 기준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촉이나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심신장애”를 전제로 표현하고 있어서 장애인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편견을 심화시키고, “심신장애”는 무조건 해촉 및 해임 사유가 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개 법률에 대하여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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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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