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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 부담이 발생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 신설
  •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사전 검토 및 수용 결정권 강화
  •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국가 재정의 균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부담을 초래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거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지방비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방자치 이념 훼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과 정책 집행력,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임. 이에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와 동의의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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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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