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 건강진단은 국가건강검진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노년기 특화 질환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노인 건강진단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노인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노인 질환 예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노인 건강진단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 노년기 특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령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그런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검진 체계는 인지기능 저하와 낙상 위험 등 노년기 특화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 「노인복지법」상 건강진단 규정은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노인 인구의 급증과 질병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강화함으로써 노인 질환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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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 2026.03.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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