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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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은 노인 복지 시설이 부족하고 재정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 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의 노인 복지 서비스를 더 원활하게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구 감소 지역의 노인 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비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간 노인 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및 복지 공급 확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속화된 고령화로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복지인프라와 지방재정의 한계로 충분한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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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7.30 · 2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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