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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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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에는 노인이 병원에 갈 때 동행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들이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동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노인 의료기관 동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의료기관 이용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인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 지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용 시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의료접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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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