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구조물이나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시민들이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사고 발생 시 동물 종류와 상태에 따른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 인공구조물 사고 발생 시 동물 종류 및 상태별 대응 매뉴얼 마련
- 사고 대응 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홍보를 위한 전용 앱 구축 및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발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 교통량 증가 및 반려동물 유기 증가 등에 따라 야생동물, 야생화된 동물, 반려동물 등의 인공구조물에서 충돌ㆍ추락,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현행법 및 관련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일반 시민들이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이에 인공구조물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생동물 등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 사고를 당한 동물등의 종류별, 상태별로 대응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인 활용 및 홍보를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고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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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6.01.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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