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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자체만 지정해 보호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주요 서식지까지 함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야생생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지정 근거 마련
  • 야생생물 보호 정책의 실효성 및 체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많은 야생생물종이 멸종위기에 몰리고 있어,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계자연기금(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도 2024년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관찰된 야생동물 개체군 규모가 평균 약 73% 감소가 진행되었고, 연평균 감소율은 2.6% 달한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개체수 또는 개체군이 적거나 크게 감소하는 종 또는 분포지역이 매우 한정적이거나 서식지 또는 생육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종 등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의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위협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존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3조의2 및 제7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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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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